관세청공고 제2021 - 36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2월 3일
관 세 청 장
- 다 음 -
구 분 | 내 용 | ■지급금액 비율 | 실제 검사비용의 100%를 지급 | ■최대지급 금액 | 동일 검사유형ㆍ컨테이너규격ㆍ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| ■기준 적용기간 | 2021년 2월 4일 신청분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 |
※ 다만,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,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문의 사항 : 관세청 통관기획과 ☎ 042-481-7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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